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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및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기사입력 2018.04.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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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성희롱예방규정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철원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상담 및 신고가 용이하도록 내부전산망 행정포털에 우리군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 하였다. 또한 직장내 4대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명의 고충상담원(남·여 각 1명)을 지정, 고충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상담 활동 준비하고 있다. 철원군은 4대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직장에서의 신고활성화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전 피해 발생 방지 및 예방교육 실요성 확보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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