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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기사입력 2018.05.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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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하여 5월 31일부터 7월 2일(33일간)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중 철원군 세무과 또는 부동산정보시스템 (http://kras.gwd.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18. 5. 31 ~ 7. 2 (33일)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시지가 열람 : 강원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 ▶ 이의신청 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문의 :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 ☞ ☏)033-450-5859, 4211. fax)033-456-5015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실시 ▶ 상담일시 : 2018년 6월 8일(금),15일(목),22일(금),29일(금) (4회 실시) ▶ 대 상 :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감정평가사 상담 요청 건 ▶ 상담장소 : 철원군청 별관2층 지가상황실(주민생활지원과 2층) ▶ 참고사항 : 상담 사전 예약 접수 가능 이의신청기간(5.31~7.2)동안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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