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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8.05.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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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매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철원군은 자동차세는 철원군세 수입의 약12%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량 포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ATM)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전화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조회 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철원군은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는 7월2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450-5287 또는 489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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