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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및 단속 알림

기사입력 2018.06.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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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철원군은 지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주민혼란을 줄이고자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발사실 알림으로 우편 발송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며,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는 교통소통의 원활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함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어 철원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위치 : 4개소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95-3번지 (신철원사거리) ▷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91-4번지 (개나리아파트 입구) ▷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77-26번지 (동송전통시장 입구)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85-22번지 (문혜초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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