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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18.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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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군수 이현종) 민원봉사과에서는 2018년 6월 관내 신혼부부 190여 가구에「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상반기 지원금(2018.1월~6월분)을 지급하였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광열비,월세,대출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만 시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도내의 인구유입 및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2017년 혼인신고 및 도내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2차 신청기간내(2018.9월~10월)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주택소유여부)의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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