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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18.07.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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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대상 사업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에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서 지역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된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신고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보 세무과장은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장 면적이 변동된 사업주께서는 세무과로 문의하여 자진신고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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