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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건의

기사입력 2018.07.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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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요구 ~@img!!철원군은 2018년도에 첫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7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방문해 현재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양수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을 만나 “시설하우스등 원예농업 특성상 연중 일손이 필요하며, 특히 정식 후 수확기까지 6개월간은 일손이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수확기간 중 출국 시 큰 손실을 입게된다”며 “원예농업분야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img!!한편, 철원군은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동탑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5월 8일 1차 교류를 시작으로 7월 9일 2차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3일 베트남 계절근로자 3차교류를 앞두고 있다. 철원군에는 총 46명의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가 24농가의 시설원예하우스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금번 3차 교류로 21명의 근로자가 11농가에 배정되어 근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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