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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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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접수

~@img!!강원도와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 ■ 사 업 명 :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7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만44세 초과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및 임신중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특례기간 운영에 따라 2016년도 혼인자도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2018. 9. 1 ~ 10. 31 (지원금은 2018.12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통장사본(아내명의)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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