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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8년 7월부터 보훈영예수당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18.08.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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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철원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6·25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며, 2018년 7월부터 6·25참전유공자 월 17만원,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월 1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인상된 보훈영예수당 지급은 2018년 7월분부터 적용되며, 지급 대상자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이며, 보훈대상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으로 아직 보훈영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보훈영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영예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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