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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무허가축사 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기사입력 2018.08.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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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노력을 기울이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초 예고되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기한이 2018. 9. 27일로 다가오고 있으나, 추진 실적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에서 3개부처 합동(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으로 지침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하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1년+α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 현재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원군에서는 금번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에 대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홍보 및 안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농가별로 우편발송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철원군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 방문해 오는 9월27일까지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검토 및 보완단계를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 부여를 최대 1년+α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기한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허가축사 사용중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농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 간소화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18. 9. 27.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측량 등 적법화 진행을 미 추진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철원군에서는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축산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금번 조치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에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금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부여를 위한 축산농가의 절실한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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