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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랑상품권, 추석명절 맞이 특별할인 판매 개시

기사입력 2018.09.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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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10% 특별할인, 10월 1일부터 5% 상설할인 ~@img!!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철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추석맞이 10%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발매 이후 지금까지 총 184억 3천만원이 발행된 철원사랑상품권은 금년 8월말 기준 118억 3,000만원을 판매하여 64.1%의 판매율과 판매금액대비 회수(환전)액도 판매금액의 95.6%에 이르는 등 주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철원군은 지역경제를 조속히 활성화 시키고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대한 막아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상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특별판매 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개정공포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상설할인율을 현 3%에서 5%로, 거주군인 및 면회객 등에 대한 특별할인율을 5%에서 7%로, 명절과 5월 가정의 달 등 특별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특별할인행사는 9월 3일부터 28일까지 9월 한달간 진행되며, 개인은 월 구매한도 50만원 이내에서 10%를 할인된 금액으로 철원군이 지정한 NH농협은행 및 각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우체국, 국민은행 제외) 각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맞이 10% 특별할인행사가 끝나면 10월 1일부터는 현 3%의 상설할인판매율이 2% 인상된 5%의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연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우리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춰 제수용품 구매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철원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다. 한편, 철원사랑 상품권은 2,300여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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