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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8년간 시행

기사입력 2018.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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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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