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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무료 시행

기사입력 2018.12.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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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시행된다. 이에 대비하여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10월부터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립 및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성분인 320종의 농약분석 체계를 완비하고, 철원농업인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무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작물재배 시 작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제도에 의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설정된 기준치 이하로 농약이 검출되면 적합이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미등록된) 농산물의 경우 일률적으로‘0.01ppm’이하의 기준치가 적용된다. 이는 kg 당 0.01mg의 수준으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작물에 대해 미등록된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농산물 폐기 및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과장 김미경)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며, 등록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만약 잔류농약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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