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강릉12.9℃
  • 구름조금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7.0℃
  • 박무인천13.6℃
  • 흐림원주15.4℃
  • 박무울릉도13.8℃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9℃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5.3℃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6.9℃
  • 비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3.9℃
  • 비여수14.5℃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4.7℃
  • 구름많음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조금태백15.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부안14.0℃
  • 흐림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4.6℃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5.2℃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5.9℃
철원군, 2019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2019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img!!철원군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였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790백만원을 지원하여 758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360백만원의 예산으로 107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문의사항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환경부서(☎033-450-5335) 및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cwg.go.kr) 공고/고시 참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