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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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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방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

2019년 강원도 최초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img!!철원군에서는 2019년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하여 3월부터~8월까지 6개월동안 매월 최소30만원~최고200만원 한도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 오늘 실무자회의에서는 신청기준, 기간,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오는 1월22일 철원군수와 4개 지역농협조합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철원군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또한 읍면 마을회의, 이장회의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450-5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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