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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기사입력 2019.02.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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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들불화재에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원군 지역 특성상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따른 오인 출동으로 많은 소방력이 낭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원소방서에서는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 시 2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및 읍·면사무소로 사전 신고 후 실시하기 바란다. 이에 남흥우 서장은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철원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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