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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산불위험 최대 취약시기 산불예방에 총력 기울여

기사입력 2019.03.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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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철원군은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일) 중 산불감시와 산불예방, 진화를 위하여 산불유급감시원(9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45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정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장들을 취약지역 산불예방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산불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이장 산불감시단(114명)을 조직하여 봄철 산불발생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4.1~4.14) 전후에 이장감시단을 운영하여 마을별 산불예방·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명·한식을 전후, 묘지이장 및 봄철 산행인구 증가 등 산불발생위험 최대 취약시기를 맞이하여 산불취약지 순찰 및 감시활동을 병행 하면서 주민계도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철원군수는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유사시 초동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산불예방 협조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같이 당부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산림연접 100m이내에서는 논 ․ 밭두렁소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철원군 주요 산에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통제 운영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청 녹색성장과(☎ 450-5421) 또는 119, 읍․면사무 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벌칙 규정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징역(자기소유 산림방화시 10년) - 산림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료 30만원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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