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img!!철원군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단지내 도로·보도 유지보수비용, 음식물·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일부,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비용,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지붕보수 및 방수,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비, 공동주택단지내 카페·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9.4.19일까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033-450-4919)로 신청해야한다.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과 보조비율을 심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철원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