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9.03.28 07:4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img!!철원군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단지내 도로·보도 유지보수비용, 음식물·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일부,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비용,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지붕보수 및 방수,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비, 공동주택단지내 카페·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9.4.19일까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033-450-4919)로 신청해야한다.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과 보조비율을 심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철원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