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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업질서를 지켜 소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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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철원군, 어업질서를 지켜 소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존하자!!

~@img!!철원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계획을 수립, 어족자원 증식 및 미래의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섰다.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내수면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까워지는 휴가철에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경찰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cm),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 할 수 없으며,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쏘가리 5.1-6.10, 다슬기 12.1-2.28, 뱀장어 10.1-3.31)을 정하여 운영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붕어, 다슬기, 대농갱이, 토종미꾸리 등 토산어종의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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