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철원군, 어업질서를 지켜 소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존하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뉴스

철원군, 어업질서를 지켜 소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존하자!!

~@img!!철원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계획을 수립, 어족자원 증식 및 미래의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섰다.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내수면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까워지는 휴가철에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경찰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cm),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 할 수 없으며,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쏘가리 5.1-6.10, 다슬기 12.1-2.28, 뱀장어 10.1-3.31)을 정하여 운영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붕어, 다슬기, 대농갱이, 토종미꾸리 등 토산어종의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