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5.9℃
  • 맑음24.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5.3℃
  • 구름조금대전24.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조금23.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조금성산21.3℃
  • 구름조금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8.9℃
  • 구름조금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조금인제22.8℃
  • 구름조금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0℃
  • 맑음23.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조금진도군19.2℃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3.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조금21.7℃
철원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철원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11.1~12.15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철원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허윤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

한편,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철원군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하여 세금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