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7℃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5.8℃
  • 흐림원주20.1℃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0.0℃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20.9℃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7.5℃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20.6℃
  • 흐림전주18.0℃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6.3℃
  • 흐림여수18.4℃
  • 박무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2℃
  • 흐림19.7℃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1.1℃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국방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문혜리 사격장, 용화동 피탄지를 비롯하여 11개소에 약 326만평의 포 사격 훈련장이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이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거법이 없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동안 철원군은 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법을 요구하고, 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하여 포 사격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률은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기준마련, 소음측정방식, 피해보상 지역 선정 등에 많은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철원군에서는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에도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