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철원군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종량기 설치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한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민동의율이 60%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군에서는 신청접수 및 평가 후 설치대상지 100개소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공동주택 단위별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된 곳과 감량율 협약 및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신청기간은 2020. 1월 부터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철원군 청정환경과(생활환경)를 방문하거나 안내문 전달 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병태 청정환경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RFID종량기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 및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고 시행성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생활환경부서(☎033-450-533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