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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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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철원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알림

철원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하여, 철원군은 1월 15일에 관내 축산 농가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강사: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을 개최할 예정이다.

 

퇴비를 농경지에 자가 살포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퇴비장에 퇴비를 보관 시 부숙된 퇴비와 미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해야 하며, 부숙도 검사 시 퇴비 500g를 채취하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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