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철원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 주요 업무는
1.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군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 033-450-4155, 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