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철원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 및 휴교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긴급지원 및 운영을 확대한다.
읍․면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 신청 전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3-452-7754)로 먼저 문의하면 선제공이 가능하고,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신규 이용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
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유형(라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개선)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선 선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신청 ⟶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 해당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고, 해당 절차로 이용 후에도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통보 예정
또한,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휴원․휴교․개학 연기 시 해당기간 동안은 정부지원 시간한도(연720시간)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등 이용 시간 내에는 서비스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정부지원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며 사업유형은 시간제(일반형),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로 운영된다.
서비스이용료는 대상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형은 최대 85%, 나형 60%, 다형 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150% 초과 가구인 라형은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만 5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로 방문신청을 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는 인터넷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철원군은 5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상시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사항 : 철원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52-7754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 450-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