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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의원 일동 괴물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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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철원군의회의원 일동 괴물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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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의원 일동은 6개 시·군이 묶인 괴물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열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종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선거구 재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가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70여년간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획정위는 즉시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라는 촉구와 함께 “강원도 시·군을 나누고 쪼개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이번 공룡선거구 획정안은 강원도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불법적 획정안이다”라고 하며 선거구 획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재획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15 총선을 보이콧 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국회의원 9석 보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성명서



철원군의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강원지역 선거구 획정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이며,「공직선거법」제25조 제1항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불법적 획정안이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 정당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비민주적 획정안이다.

 

매번 총선 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커다란 소외감을 느낀 철원군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서울보다 11배가 넘는 면적에 단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70여년간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획정위는 즉시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강원도 시·군을 나누고 쪼개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이번 공룡선거구 획정안은 철원군민을 도외시함은 물론, 강원도민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이 묶인 선거구획정안이 최종 획정된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철원군민이 떠안을 것이며,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일 뿐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해서는 안되며, 강원도 9석의 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할 뿐 만 아니라, 인구와 생활면적,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 조정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 국회의원 9석을 보장한 내용을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철원군민 및 철원군의회의원은 역사상 최악의 선거구 획정을 즉시 철회하고 철원군민이 요구하는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 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 3월 5일

 

 

철원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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