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철원군 세무과에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열람은 세무과 과표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 및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wd.go.kr/land_info/)에서도 직접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및 가격을 제시하여 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문의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 과표부서(☎450-5859)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