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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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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급 개시

3월부터 6개월간 262농가에 30억원 가량 지급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특수 농정시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 승인·확정되어 오늘 3월 31일부터 농가에 지급 개시된다.


'농업인 월급제란?' 작년부터 강원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철원군 특수 농정시책 사업으로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철원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관내 4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신용평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식량작물분과)’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262(2019년 235(27명 ))에게 30억원 가량(2019년 26억원(4억 ))의 월급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말일 지급된다.

 

철원군은 3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월급에 대해 9월까지(184일간발생한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을 통해 정산 보전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계획적인 안정영농 유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최종 승인·확정된 농업인은 4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정된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의무 가입하여야 하므로추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 준수에 주의를 당부했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262명의 농가에 30억원 가량의 월급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승인·확정내역

 

1. 사 업 명 :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2. 사업대상 262(철원농협 134, 김화 19, 동철원 34, 동송 75)

※ 2019년 235, 2,595,000천원 대비 27, 376,700천원 증가

3. 승인금액 2,971,700천원

4. 지급방법

지급금액 최소 30만원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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