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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방문동거(F-1)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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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방

철원군, 방문동거(F-1)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방문동거 체류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 허가로 농가 인력수급 추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잠정중단 되어 농번기 계절근로자 고용신청농가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19~59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철원군은 이에 한국에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체류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인력수급에 나선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철원군에 계절근로 취업을 원하는 방문동거(F-1)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차적으로 3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할 계획이다.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방문동거(F-1) 체류자는 신청서를 철원군에 제출, 이후 서류검토를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에 연결되어 최종 90일(C-4) 또는 5개월(E-8)의 비자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철원군은 법무부에 228명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제출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116농가)에 수급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모집공고는 철원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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