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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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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철원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보도자료(위기가구 긴급지원).jpg

 

철원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25%이상)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세대주만) 가능하고, 오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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