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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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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숲지.jpg

 

철원군과 환경부는 철원군 김화읍 소재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7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양보습지(0.52㎢)는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위치했으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되어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69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군과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철원군 청정환경과장 이병태는 “DMZ 생태평화공원 용양보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추진함으로써 분단의 상징과 통제된 구역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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