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021년도 농어업인 수당을 2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농민수당 1차 지급대상자4,084명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경영체)당 70만원을 강원상품권 42만원, 철원사랑상품권 28만원씩 총액 28억 59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신분증 지참) 수령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법 등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경작면적 1,650㎡미만 또는 200,000㎡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보상이며, 코로나 19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함께 나누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