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1.3℃
  • 맑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0.9℃
  • 흐림원주22.5℃
  • 안개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22.1℃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7.7℃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울진13.4℃
  • 비청주17.7℃
  • 비대전16.0℃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8.5℃
  • 비대구14.4℃
  • 비전주17.6℃
  • 비울산13.3℃
  • 흐림창원15.4℃
  • 비광주17.2℃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6.9℃
  • 비여수15.4℃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9.2℃
  • 흐림16.2℃
  • 비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6.8℃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14.9℃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1.2℃
  • 흐림태백8.6℃
  • 구름많음정선군13.4℃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7.8℃
  • 흐림금산15.1℃
  • 흐림16.8℃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6.8℃
  • 흐림장수15.6℃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0℃
  • 흐림15.6℃
[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

서장님(기고문 사진).jpg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직계 가족에 까지 해당됨에 따라 올 설 연휴에는 고향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명절 기간은 사무실, 사업장 등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도 증가해 화재발생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강원도에서는 1,847건의 화재로 18명의 사망자와 1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35건이며 15명의 사망자와 4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망자의 8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수치만 봐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비해 두었던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ㆍ다세대ㆍ연립)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구비되길 바라며, 이번 설은 아무런 사건ㆍ사고 없이 마음 따뜻한 연휴가 되었으면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