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올해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현행화한다.
철원군은 2020년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98% 정비 완료했다.
올해는 농지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관내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공적장부를 현행화 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