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 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 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등이 민원서류를 읽고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철원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 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7년 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뿐만 아니라, 지난 5일부터는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을 통한등·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스템을 정비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의 글자크기(10pt →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하여 읽고 쓰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편의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