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훈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과 한종문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문경훈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은 군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군수와 금융회사,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한종문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철원군의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정 발전방향과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