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철원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치매환자의 위생적 건강관리를 위해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약달력. 약보관함. 요실금팬티 등의 다양한 조호물품 및 치매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철원군에 거주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보호자나 가족이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매년 제공 된다.
조호물품 뿐만 아니라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하기 위한 약물치료 환자들에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는 만60세이상과 치매진단코드(F00~03/F10.7/G30/G31.82) 및 치매치료 성분 약을 복용하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이 충족하는 환자는 신청 가능하다.
철원군보건소장(유현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조호물품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등을 통해 치매 걱정없는 철원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 치매안심센터(033-450-5105)로 문의하면 된다.
철원군치매안심센터 450-510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