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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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천지역 민통선 조정된다!철원 생창리와 화천 풍산리 지역에 대한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軍 당국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철원 생창리 일대 지역과 화천 안동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인해 철원 생창리 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화천 지역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고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軍 당국은 작전요구시설 완공,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및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民과 軍이 상생하기 위한 軍 당국의 전향적 검토 결과에 감사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軍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에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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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군납 수의계약, 안정적 근거 마련!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수정의결되었다. 현행법에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하여 군인급식을 추진하고 있어 軍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한, 軍 부실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제시한 경쟁입찰 확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공급한 농민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온 상황이다.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급식기본법」 제정안은 軍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하여 軍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군부대의 장은 전·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군급식 식재료 공급의 위탁업체가 될 수 있는 농·수·축협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국가계약과 관련한 법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군급식기본법」 제7조 ➂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급식 문제는 원재료의 문제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그 원인으로 경쟁입찰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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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軍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개선 간담회 마련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2월 15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공군 인사교육차장, 해병대 인사처장 및 軍 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인가족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기에, 장병들이 일·가정의 균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軍 출산, 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軍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軍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복무 선발 시 혜택 고려, 육아시간 확대, 출산휴가 범위 상향, 임신검진 및 자녀돌봄 휴가 제도 개선, 불임 및 난임·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 및 당직근무 제도 개선,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에 대한 수당 증액 등이 논의되었고, 軍 간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방부와 각군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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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군 소유 미활용 유휴지 환원 촉구 성명서 채택철원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소유 미활용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환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에서는 군용지 확보를 위해 평시에는 현금 매수 방식이나 교환·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지만, 전시·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에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군에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2.0의 추진으로 발생한 철원군내 군(軍) 소유 사용종료 재산은 약 5백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는 약 3백9십만 제곱미터,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약 1백5십만 제곱미터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국방개혁2.0이 추진되면 이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으로 발생하는 군(軍) 유휴지와 함께 징발과 수용의 방식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그 면적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전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안보의 목적을 위해 소유한 토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녹슨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잡풀이 자라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여 년 간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폐허가 된 군용지를 남기고 떠난 국방부의 정책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며 「국유재산법」제3조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정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국방부의 미활용 군(軍)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철원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철원군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유휴지를 철원군민에게 즉각 환원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가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15. 철 원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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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전방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식수여건 개선된다!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방지역 군부대에 대한 장병 식수여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방지역 장병 식수여건 개선 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3년에 22개소, ’24년부터 ‘27년까지 32개소에 대한 장병 급수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에 총 34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12사단 4개소, 1군단 직할 3개소, 1사단 2개소, 2군단 직할 2개소, 21사단 1개소, 3군단 직할 2개소, 3사단 1개소, 5군단 직할 2개소, 6사단 2개소, 6군단 직할 3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장병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로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방 및 오지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는 상수도 보급이 낮아 전투력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 장병들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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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내훈련 보수 지급된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교내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 발의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방학 중에는 입영 훈련을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주 4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교내 군사교육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현행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을 학군사관후보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기호 의원은 “학군후보생들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학자금 및 생활비 마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미래 예비장교로서의 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내 훈련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군후보생들이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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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가 2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원군 군(軍)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기준과 지급액 산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철원군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 「군소음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감액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 사격장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대폭 하향, ③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지정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까지 있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방음 등의 대책비용 지급, ④ 소음등고선 구현방식과 소음측정치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⑤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철원군의회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27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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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국방개혁 피해지역 이전하는 기업 지원 확대 촉구철원군(군수 이현종)이 국방개혁2.0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철원군은 24일 오전 11시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2022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철원군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구분 재설정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이 축소돼 이전을 하려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국방개혁 피해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해 국방개혁 피해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품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에 관련 조항 추가 지난해 협의회에서 심의해 의결된 안건 중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철원유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건의한 결과 빙상경기장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중으로 올 상반기 내 수립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특히 접경지역 내 ‘군(軍)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철회’ 안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급식 조달을 경쟁 조달 체제로 전환해 계획대로 시행하되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 국가안보 우선 논리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어야 했고 최근에는 국방개혁2.0과 코로나19 등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지역의 생존이 걸린 법률개정, 제도마련, 재정지원 확대조치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경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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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6·25 참전 영웅들 모두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 사업 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수여자 확인을 위한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현행법의 유효기간 내 사업 종료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6.25전쟁 서훈 대상자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가슴에 무공훈장을 달아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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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기자회견철원군의회(의장 강세용)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14일 정부의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많은 규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강세용 의장은 “철원군 농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에 따른 불이익에도 묵묵히 희생하고 감내해 왔다.”고 하며, 최근 정부의 군 급식 조달 방안에 대해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군 급식의 경쟁입찰 방식 도입은 대형 유통회사 독점, 접경지역 농업 붕괴 가속화, 저가 수입 농산물 공급에 따른 군 장병 피해,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 체계 위협 등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전원과 이현종 철원군수, 윤여왕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철원군지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 계획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기자회견 이후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건의문』을 국무총리비서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