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기고문] 설 명절,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2023 계묘년의 해가 떠오른 지도 한 달 남짓 되어간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설이 가까이 다가왔다. 설 명절에는 누군가에게 감사,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번 설 선물은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을 적극 권해 드린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증가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639건이며,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에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 가정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더 큰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 기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철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있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설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고문] 조조가 보여준 공약의 힘<삼국지>의 조조가 전쟁에 나섰을 때, 병사들에게 한 가지 엄중한 명을 내렸다. 누구라도 말을 타다가 백성들의 보리밭을 상하게 하면 목을 베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의 말이 갑자기 놀라 보리밭의 보리들을 밟아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조조는 행군주부를 불러 자신의 죄를 논하라고 했지만, 행군주부가 감히 조조의 죄를 논하지 못하자 조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베었다. 그리고 말하길, 자신의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이 머리카락으로 그 죄를 조금이나마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 머리카락을 본 병사들은 조조에게 감복했고 결국 조조의 군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당시의 관념으로 머리카락을 베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고, 그 머리카락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욱 더 큰 수치였다. 조조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감히 그 누가 조조에게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조조는 공약의 힘을 알고 있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병사들이 조조에게 신뢰를 잃고 실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전쟁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기에 조조는 크나큰 수치를 감수하며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조조나 지금의 후보자들이나 마찬가지겠으나 유권자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철저히 불신하게 될 거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고, 유권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후보자 선거공보 등 공개계획을 시행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은 10대 정책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는 5대 공약,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를, 광역·기초의원, 교육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이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된다. 유권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고, 후보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후보자를 비판하고 이후 다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 질타 받고, 자신을 선택해 준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다는 건 조조가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 후보자들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기 전,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자신들의 공약이 얼마나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지를, 현실적으로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그려보아야 한다.
-
[기고문] 주상절리길의 성공적 운영과 철원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철원 한탄강은 클 한(漢), 여울 탄(灘)자를 써서 큰 여울의 강이라는 뜻으로 북 강원도 평강군 장암산에서 발원하여 임진강과 합류하는 장장141km(남한86km, 북한 55km)에 이르는 강(江)으로, 특히, 오리산에서 화산 분출로 생긴 용암으로 인하여 한탄강 자체가 40~50m의 수직절벽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 그 자체이다. 또한, 한탄강은 2020년 7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정한 미적가치, 지질학적 중요성과 고고학적 문화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화산강(火山江) 이다. 총사업비 235억을 들여 폭 1.5m, 길이 3.6km의 한탄강 주상절리 길은 지난해 11월19일 개장을 시작으로 주말 뿐 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다. 지난, 주말 타 지역 지인들과 함께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방향으로 걸으며 정감이 가면서도 그곳의 아기자기한 지명을 붙인 전망대 3개소와 전망쉼터 10개소, 교량 13개소를 돌아보면서 같이 동행한 지인들의 탄성소리에 마음 한 곳에 스며드는 자부심이라고나 할까?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그 간 애써온 철원군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출발한지 무릇 1시간30분이 지날 무렵 드르니 매표소 도착해 동행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며 주상절리잔도길 트레킹 소감과, 주상절리잔도길을 걸으면서 지나쳤던 탐방객들과 쉼터에서의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내 나름 철원군 의원의 입장에서 두가지 개선(의견)사항을 적어 볼까 한다. 첫 번째는 인근 매표소 주변에 잠시라도 편리하면서도 다양하게 즐길거리, 쉴거리 먹을거리가 부족 하다는 의견이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주상절리잔도길 개방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졌었다면 하는 아쉬운 바램이다. 두 번째는 3.6km 주상전리잔도길을 걸으면서 부족한 이용객 편의시설을 해결해야 한다. 쉼터, 한여름의 그늘막, 한겨울의 온열의자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화장실의 추가 설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형적으로 현지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화장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고: 순담,드르니 매표소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에서 속옷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화장실(편의시설) 추가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음) 향후 철원의 모든 관광시설의 최종 목표는 국민소득 증대와 철원군 지역경제의 기여에 두어야 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준비성과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두가지 개선방안과 의견을 개진해본 사항이 우리군 행정에 나름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원군민의 안위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함을 전하여, 2022년 임인년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철원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함이 넘치시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해 본다.
-
[119기고] 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걱정 뚝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평소 마음속에 담아둔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명절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올 설 선물은 코로나19로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요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2020년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소방차가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불법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한 초기진압의 어려움, 특히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인근 주택으로 화재확산 등 위험이 높아 주택화재 사망자는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2016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층별로 1개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의무로 설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하는 역할은 간단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림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불로 번지기 전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구이다.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미국(32년간 56%), 영국(22년간 54%), 일본(6년간 12.4%)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 들었다.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철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있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로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마음만은 안전으로 가득한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 철원소방서 이창학 서장
-
[119기고]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금년도 가을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추위로 단풍이 얼어 형형색색의 가을 풍경을 내년으로 미룬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난방용품 사용시기가 빠르게 도래하였고, 이에 필자도 보관중인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단독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등에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노후된 열선의 사용, 사용후 전원 미차단,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비치 등 사소한 부분에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화재 발생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 겨울철(2020.11.01.~2021.02.28.기준)에 14,34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계절용기기 1376건으로 9.6%의 비율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중 열선, 화목보일러,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난방용품 중에서 화재발생의 주요 요인은 열선, 화목 보일러,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이 있다. 이렇듯 주요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 번째, 겨울철 화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열선 화재는 동파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헌 옷 등으로 감은 보온재 위에 전기열선을 여러 번 겹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축적으로 보온재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또한 노후된 피복상태도 고려하여 상기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주변에 땔감을 쌓아 놓을 수 있어 연소 확대 우려가 높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일러와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전기히터는 기기 자체 안전장치 정상작동 확인이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지양, 전원 및 콘센트 차단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만지거나 종이 등을 넣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난방용품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위협을 가하는 뜨거운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만큼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예방이 크게 강조된다. 일상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화재 예방을 실천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
[119기고] 경로의 달 10월, 응급처치법을 배워보자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공과 땀구멍 등을 포함, 피부가 수축하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피부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급격하게 혈관이 수축하고 관류 유지를 위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해 파열되거나, 혈액이 진득해지면서 혈전이 생겨 혈전이 우리 몸을 순환하며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기존에 경화된 부위의 순환을 방해해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순환계통 질환이‘심근경색’과‘뇌졸중’이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 사망자 수는 304,948명이며, 사망원인 중 약 4분의 1을 심장, 혈관 등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계통 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70대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 참고 : 순환계통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순환계통의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초기에 파악하는‘FAST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시해야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마비(심근경색)의 경우 신속히 초기대처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한 최초목격자가 신속히 4분 이내(골든타임)에 초기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 하고, 반응이 없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주변사람에게 119신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후 환자의 호흡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환자로 간주하고 즉시 흉부압박을 실시하면 된다. 압박 시에는 깊고(5cm), 빠르고(분당100-120회 속도), 강하게 가슴 정중앙을 30회 압박 후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를 정도로 인공호흡(약 500ml)을 2번 실시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 진행하면 된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이 꺼려지거나, 각종 감염질환 위험 노출이 있을 경우 생략해도 무관하다. AED(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한다면 AED의 전원을 켜고 AED의 안내에 따라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며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또는 환자가 깨어날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유지해야 한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흔한 전조 증상은 안면마비, 사지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 연하곤란, 인지장애, 안구편위이다. 전조 증상 숙지가 어렵다면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AST법칙'이다. 'FAST'란 'Face dropping, Arms weakness, Speech difficulty, Time to act'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F'는 웃을 때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며, 'A'는 마비된 한 쪽 팔에 힘과 감각이 약해져 양팔을 동일하게 들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S'는 환자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이상한지 확인하는 것이고 'T'는 이러한 증상을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속한 병원 진료만큼 최고의 응급처치는 없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는 만큼 후유증이 많이 남는 순환계 질환이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법을 배우길 권해본다. 이왕이면 글로 배우기 보다는 가까운 소방서에 신청해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
-
[기고] 올 추석, 우리집 안전은 화재경보기 설치부터!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예전에 비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은 사람이 고향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출 자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화재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화재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16-’20.)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13.5%인 반면, 인명피해는 사망자의 25%, 부상자의 30.4%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목표로하는 설치율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 주거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사항을 제안해 본다. 올 추석 고향 방문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안전을 선물(선물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하는 건 어떨까? *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지 9년 7월(2012.2.5. 설치의무화)이 경과되었지만아직도 설치를 미루거나 미설치한 가정이 상당 수 있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의무인 것이다.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설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나와 내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화재경보기부터 설치하자!
-
[기고문]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다녀와서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접경지역의 삶 봄을 맞아 농촌 지역인 철원은 바쁜 영농철을 맞이했다. 그런데 철원 지역은 3사단부대 앞에서 사단사령부 부대 이전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군의원을 비롯한 국방개혁반대 투쟁위를 중심으로 지역내 사회단체들이 청와대 앞 상경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철원군농민회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무시한 일방적 군부대축소와 그 상징인 사단 사령부의 타지역 이전 반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철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행동으로 다녀왔다. 막상 청와대에 도착하니 세월이 변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청와대 앞은 커녕 효자동 사무소 근처에도 못 갔을 텐데 지금은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에서 철원지역 말고도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민원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기자 회견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위 행위는 자유로워졌는데 국민의 민원을 담아내는 소통의 진전은 아직 멀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병력보다는 첨단장비로 승패가 좌우되는 변화된 현대전과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개혁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차별과 소외감은 정부 정책에 반발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왔다. 전쟁 후 수복 되면서 군사 지역에 들어선 마을들은 군작전에 따라 힘들게 살아 왔다. 위험한 전방 지역이지만 고향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분들, 다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 단촐한 이삿짐을 싸들고 떠나온 사람들, 군대 제대 후 철원에 정 붙이고 살겠다고 정착한 군인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트럭에 실려 철책선이 보이는 황무지에 내려진 사람들이 병영 속 삶을 살아 왔다. 이들은 군부대의 작전에 따라 마을의 위치가 지정되어 민북마을-전략촌이라는 이름으로 최전방에 조성 되었고 심지어 북에 선전 마을로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을을 찬바람 휘몰아치는 벌판이나 장마가 지면 강물에 침수되는 하천변 저지대에 강제로 마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개간과 영농 활동시 벌어진 지뢰사고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피울음을 삼키며 살아 왔다. 농지 개간과 집 한간을 짓기 위해서도 군부 동의가 먼저 필요 했고 지역의 수장인 군수가 사단장보다 졸병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며 군사지역의 불편함을 감내 해야만 했다. 전략촌의 집터와 농지는 법률적으로 보호 받지 못해 개간 후 긴 세월을 소송, 재판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거나 콩밥을 먹어야 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원주인들에 땅을 빼앗기고 허탈한 심경을 달래 수 없었으며 군부대는 소유 농지를 철원농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매 부쳐 팔아치우려는 주민 배반의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었다. 지뢰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 일이며 지금도 장마철에 농경지와 하천에 유입된 유실 지뢰 문제는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많은 군부대 훈련 그리고 포사격장과 탄착점으로 소음과 생활의 어려움,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접경지역의 여러 어려움과 서러움을 오직 자식 덜 가르치고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참고 참으며 지금까지 살아 왔다.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서 국방개혁은 노무현정부때 발의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진전 되어왔고 내부적 준비와 실행이 이미 시작 되었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 가시화 되는 현실에 뒤늦게 화들짝 놀라서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 이제 반대 속에서도 접경지역인 철원은 앞을 보고 우리의 요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군운영, 편성의 개편으로 군부대 축소 및 이전이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면 민관군 유대와 군대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고 접경지역의 국민들을 우선하여 정책을 펼치고 그 동안의 불편함과 희생을 보상하고 앞으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대안을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도 제시되기 바라며 먼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
[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직계 가족에 까지 해당됨에 따라 올 설 연휴에는 고향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명절 기간은 사무실, 사업장 등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도 증가해 화재발생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강원도에서는 1,847건의 화재로 18명의 사망자와 1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35건이며 15명의 사망자와 4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망자의 8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수치만 봐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비해 두었던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집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ㆍ다세대ㆍ연립)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구비되길 바라며, 이번 설은 아무런 사건ㆍ사고 없이 마음 따뜻한 연휴가 되었으면 한다.
-
[기고문] 철원군의 농민수당 지급을 환영하며강원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분담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철원군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다. 철원에서 농사짓는 농민으로써 그리고 철원군농민단체연합회의 일원으로써 크게 환영해 마지않는다. 강원도와 철원군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설을 맞는 농민들에게 움추려든 어깨를 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3년여의 시간이 걸려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강원도가 다른 시.도 보다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히 철원군이 가장 앞서서 시행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지자체 농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농민수당은 그 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농사 지어온 농민들의 국민 먹거리 공급 역활과 생태 환경 보존에 기여해 온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은 것이며 무너져 가는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해 바탕의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또 한 금액이 좀 더 현실화 된다면 도시에만 몰려있는 젊은이들에게 농촌으로 정착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이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의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구 감소의 위기는 절박하다. 새로 태어나는 애기들은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두가 떠나고 대학을 졸업 한 후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한편, 귀농, 귀촌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회생 자금이 지원되고 노동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퇴직 나이도 없이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에게도 보람을 갖고 농사 지을 대책이 시급 했는데 농민 수당이 실시되어 천만 다행이다. 다만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조속히 보완되기를 바란다. 밑돌 빼서 웃돌 괴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추가 재원 마련과 실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농지가 없어 지급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300평에서 500평으로 상향되어 탈락된 농민과 이번에 농가별 지급으로 누락된 여성농민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즉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소농과 여성농민 그리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 농촌 지역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중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농민수당 지급액이 좀 더 현실화되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실행되기를 바라며 농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으로 농민수당 실시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한 수많은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사안을 받아 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서도 신속히 시행한 철원군수와 철원군의회 의원들과 도의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 모아 애쓰신 농업인단체협의회 여러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